영주권 | 류재균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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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만21세이하)를 초청하여 영주권 신청시 불체기록은 이민국에서 일반적으로 면제(용서)하여 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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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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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님이 2010-01-29 00:52:14에 쓰신글
>시민권 부모 초청 미성년자인 자녀가 영주권을 받을시
>영주권을 받을 아이들이 현재 불법으로 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비자가 만료되서 불법이 됨)
>
>영주권인터뷰때 지금 영주권받을 사람의 신분을 물어보나요?
>불법으로 지금 있으면 영주권을 받을수없나요?
>영주권받을아이는 현재 불법체류자고 부모님 2명 모두는 시민권자 입니다.
>
>감사합니다
>
시민권자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만21세이하)를 초청하여 영주권 신청시 불체기록은 이민국에서 일반적으로 면제(용서)하여 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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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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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님이 2010-01-29 00:52:14에 쓰신글
>시민권 부모 초청 미성년자인 자녀가 영주권을 받을시
>영주권을 받을 아이들이 현재 불법으로 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비자가 만료되서 불법이 됨)
>
>영주권인터뷰때 지금 영주권받을 사람의 신분을 물어보나요?
>불법으로 지금 있으면 영주권을 받을수없나요?
>영주권받을아이는 현재 불법체류자고 부모님 2명 모두는 시민권자 입니다.
>
>감사합니다
>
작성일2010-01-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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