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재입국이 가능할까요?(불체>임시 영주권.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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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불체 5년이었다가 간신히 임시 영주권 받고 바로
한국에 왔어요. 미국엔 아직 함께 영주권 받은 아들이 살고 있구요.
거의 7년 만에 보는 한국가족들이 미치도록 그립고 보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불체의 경우에는 가급적 조건부 기간에는 귀국을 하지말라 충고하시지만
저와 아주 비슷한 분도 문제없이 왕래를 두세번이나 하는 것을 보았어요. 특별한 경우였는지는 몰라두요.
임시 영주권과 유효여권만 있으면 한 3개월 정도 머물다 재입국하는 데 문제 없을까요? 설사 한국에서 출국했더라도 미국입국시 거부당할까 걱정이 됩니다...
혹 저 같은 경우였다가 입국거부당하셨던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0-02-02 03:30
짧은 시간이기에 별문제 없을 꺼예요. 걱정붙들어 매요.
님의 영구영주권자와 다른 차이 없습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있을뿐이죠. 6개월만 넘기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님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불체자의 기록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윗분들의 얘기대로 걱정 하지마세요. 현재 신분을 확인하는 거지 과거는 아니니까요.
법에 걸릴만한 사고만 없으면 아무문제 없읍니다. 쿨님 얘기대로 6개월만 넘기지 마세요.
법에 걸릴만한 사고만 없으면 아무문제 없읍니다. 쿨님 얘기대로 6개월만 넘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