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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혼을 할 때 재산 1/2을 배우자한테 절대적으로 줘야하는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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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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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운패이하고 있는 집까지 하여 재산이 $240,000정도 되는데 몇년의 결혼생활을 서로 동의하에 마칠 것 같습니다.

저 돈은 정말 제가 피 흘리고 뼈 빠지게 노력해서 벌고 사고 싶은것도 단 하나 사지 않으며 모은 돈입니다. 부인은 자기가 사고 싶은거 paycheck 받자마자 다 사버리고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할 때 전 그렇게 살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충고하며 더 열심히 모은 돈입니다.
제 돈을 별 생각 없이 당연한 듯이 쓰고 고마움의 표시도 별로 한 번 보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부인이 그렇게 나오지 않기를 절대적으로 바라고 있지만 혹시나 질문합니다. California 법 상으로는 이혼을 하게 될 때 배우자가 요구하면 배우자에게 1/2을 절대적으로 줘야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배우자가 포기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나요?

이런 방법을 쓰는 정도까지 가고 싶지 않지만 만약 부인이 절대로 포기를 안 한다면 친구 또는 부모, 가족에게 증여/상속을 하고 다시 돌려 받는 방법을 쓸 수 있나요? 또는 다른 방법...?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일2005-11-03 08:23

경험자님의 댓글

경험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같이 살며 마련한 재산이니 어쩔수 없이 줘야합니다. 미련같지 마시고 좋게 생각하고 주세요.

Journey님의 댓글

Journey
이혼시 재산분배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는데 캘리포니아는 Community Property 시스템을 따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주는" 것이 아니고 부인이 1/2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다른이에게 몰래 양도하면 나중에 더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질문님의 댓글

질문
답변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그럼 지금부터 재산을 양도하거나 따로 해외로 보내버리거나 한 후 1년정도 후에 헤어져도 문제가 생길까요...?

CRYPTON님의 댓글

CRYPTON
답변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님은 현재 재산의 1/2밖에 소유권이 없는 것이고 부인이 이미 1/2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재산을 빼돌린다면 "남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책임을 면할 수 는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셔도 방법없습니

아이구님의 댓글

아이구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슈.. 마누라가 로또일등 당첨되서.. 내가 벌은돈이라고 한푼 안주고  남편 쫒아내고 딴남자랑 알콩달콩 살면 기분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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