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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취업비자로H-1 일하고 있습니다.
퇴사하고 몇개월 아시는 분 집에 머물다 한국에 돌아갈려고 하는데
비자 변경 때문에여.우선 관광비자를 고려하는데 지금은 무비자로 미국 들어올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취업비자인데 미국내에서 일을 그만두면 30일 이내에 출국 해야 한다고 하네여 어떻게 해야 30일 이후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수가 있을까여?
따로 관광비자를 끊어야 하나여?
아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동안 캘리포니아에 세금을 내서 학교를 다니면 RESIDENT 학비를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학생 비자로 바꾸어서 I-20 를 받고 인터네셔널 학생으로 공부해도 레지던트 학비를 낼수있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사하고 몇개월 아시는 분 집에 머물다 한국에 돌아갈려고 하는데
비자 변경 때문에여.우선 관광비자를 고려하는데 지금은 무비자로 미국 들어올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취업비자인데 미국내에서 일을 그만두면 30일 이내에 출국 해야 한다고 하네여 어떻게 해야 30일 이후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수가 있을까여?
따로 관광비자를 끊어야 하나여?
아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동안 캘리포니아에 세금을 내서 학교를 다니면 RESIDENT 학비를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학생 비자로 바꾸어서 I-20 를 받고 인터네셔널 학생으로 공부해도 레지던트 학비를 낼수있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10-02-2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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