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h1b 체류시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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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부터 h1b 로 일해오다 다가오는 이번 3월말에 회사퇴직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비자 연장을 안하더라도, 남은 기간이 1년 정도됩니다.
이경우에, 한국 1년 체류후 미국으로 재취업시에 어떤 절차를 거쳐 기존 h1b 의 남은 기간동안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오래된 신문기사 내용을 통해 이런 내용을 접했기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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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H-1B 비자로 미국에서 5년간 취업한 다음 한국에 돌아와 1년을 지냈을 경우 미국에 재취업하려하면 남은 1년짜리 비자를 다시 사용하되 연간 쿼터에 적용되지 않아 아무때나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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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우에, 한국 1년 체류후 미국으로 재취업시에 어떤 절차를 거쳐 기존 h1b 의 남은 기간동안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오래된 신문기사 내용을 통해 이런 내용을 접했기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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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H-1B 비자로 미국에서 5년간 취업한 다음 한국에 돌아와 1년을 지냈을 경우 미국에 재취업하려하면 남은 1년짜리 비자를 다시 사용하되 연간 쿼터에 적용되지 않아 아무때나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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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0-03-01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