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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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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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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unlawful presence와 out of status를 설명드릴려면 여기에다 한페이지 이상 이민법 강의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첨부하신 내용이 학생님의 상황에 맞는 글인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됩니다.

차라리 지금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거나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분이 불안한 상황이라면 제가 이민Q&A에 답변을 드리기에 곤란한 경우도 많이 있으니,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것이 좋을 수 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이 넘지않았다면 이민판사에다 자진출국을 승인받아서 자진출국하면 한국에서 다시 학생비자 따는데"  의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학생님이 2010-04-07 19:49:30에 쓰신글
>
>제가 지금  비자문제가 있는데요
>알아보던중에 이런 글을 봤는데 이해가 잘 안되서요~
>저 글의 말은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이 넘지않았다면 이민판사에다 자진출국을 승인받아서 자진출국하면 한국에서 다시 학생비자 따는데 문제가 안된다는 말인가요?
>그니까 한국에 돌아가서 바로 다시 학생비자 신청하고 인터뷰 할때  불법으로 체류했다는 이유로 거절 당할 확률이 낮다는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
>답변 부탁드려요~~!
>
>
>
>3년 재입국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180일이상 1년미만의 기간동안 미국에서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한 사람들 중에서 추방재판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미국을 자발적으로 떠난 사람들 입니다. 따라서 180일이상 1년미만의 기간동안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것이 아니라 이민판사로부터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을 승인받아 규정대로 자진출국을 하고 이민법상 다른하자가 없으면 3년 재입국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이 사람이 다시 미국에 들어오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나 1년이상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추방재판과정을 거치더라도 계속10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작성일2010-04-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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