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임시영주권기한중에 이혼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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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하여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이혼계류중이며, 정상적인 혼인유지였다면 7월에 영구영주권신청기한이되는데
7월이 되기전에라도 이혼이 판결되고나면 바로 조건부해제신청을 단독으로 들어갈수있나요? 7월 그 싯점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해야되나요?
현재 이혼계류중이며, 정상적인 혼인유지였다면 7월에 영구영주권신청기한이되는데
7월이 되기전에라도 이혼이 판결되고나면 바로 조건부해제신청을 단독으로 들어갈수있나요? 7월 그 싯점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해야되나요?
작성일2010-05-1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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