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What is the procedure to get a green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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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after I send the I-130, until I receive the date t apply for greencard, am I allowed to stay in the US? Because currently, I am in opt which ends 2011 Feb. I just graduated.
류재균님이 2010-06-29 10:36:25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우선 시민권자 형제분이 초청을 하여야 합니다. I-130이라는 서류를 이민국에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자세한 방법은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i-130을 검색하시고 작성설명서까지 다운받으셔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다음에 I-130이 승인이 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날짜 (우선순위날짜)가 오면 그때 영주권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까지 약 10년정도 기다리셔야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I-485, G-325A, I-864등 여러 신상정보와 재정보증등을 하셔야 합니다.
>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
>
>Carolyn님이 2010-06-29 10:19:08에 쓰신글
>>I am trying to get a green card through my brother who has a citizenship.
>>
>>What are the steps?
류재균님이 2010-06-29 10:36:25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우선 시민권자 형제분이 초청을 하여야 합니다. I-130이라는 서류를 이민국에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자세한 방법은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i-130을 검색하시고 작성설명서까지 다운받으셔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다음에 I-130이 승인이 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날짜 (우선순위날짜)가 오면 그때 영주권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까지 약 10년정도 기다리셔야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I-485, G-325A, I-864등 여러 신상정보와 재정보증등을 하셔야 합니다.
>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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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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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olyn님이 2010-06-29 10:19:08에 쓰신글
>>I am trying to get a green card through my brother who has a citizenship.
>>
>>What are the steps?
작성일2010-06-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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