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신청 중 피 초청자 호적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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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번역, 공증을 하셔도 되고 혼자 하실때는 번역을 하신후에 별도의 편지에 번역을 한 사람이 영어/한국어에 능통하고 번역이 정확하다고 하는 내용등을 담은 별도의 편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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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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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질문님이 2010-07-28 00:21:32에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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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은 피초청자의 호적을 그냥 스스로 번역해서 적어내면 된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번역-공증 받아야 한다는데,
>혼자 진행하는 일반인의 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는 말인가요?
>
번역, 공증을 하셔도 되고 혼자 하실때는 번역을 하신후에 별도의 편지에 번역을 한 사람이 영어/한국어에 능통하고 번역이 정확하다고 하는 내용등을 담은 별도의 편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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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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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질문님이 2010-07-28 00:21:32에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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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은 피초청자의 호적을 그냥 스스로 번역해서 적어내면 된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번역-공증 받아야 한다는데,
>혼자 진행하는 일반인의 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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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7-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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