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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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제와이프가 취업이민 신청을 하여 2007년에 1140이 apprve 되었으나 스폰서가 경영하는 비지니스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게되어 더이상 스폰서로의 자격이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제동생이(시민권자임)형제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을 하여 1130이승인되어 문호가열리어 1485 를 신청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때 제와이프 이름으로 신청한 영주권신청은 포기한다고 이민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이니면 그냥놔두면 자동 말소가 되나요?지금상황으로는 가족이민이 더 빠를것같아 취업이민을 포기하려 합니다.
작성일2010-08-3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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