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형제자매 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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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가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정하려고 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고 나면 바로 한국에 있는 여동생을 포함한 여동생 가족을 초정하려고 합니다.
연이어 초청을 바로 할수는 있는건지....
그리고 여동생과 여동생의 남편, 아이들(11세와 7세)을 초정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요즘 가족초청이 빨라졌다는 소식이 있는데 정말 많이 앞당겨지긴 한건지 궁금해서요.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저희 언니가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정하려고 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고 나면 바로 한국에 있는 여동생을 포함한 여동생 가족을 초정하려고 합니다.
연이어 초청을 바로 할수는 있는건지....
그리고 여동생과 여동생의 남편, 아이들(11세와 7세)을 초정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요즘 가족초청이 빨라졌다는 소식이 있는데 정말 많이 앞당겨지긴 한건지 궁금해서요.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작성일2010-09-11 19:54
10년쯤..
시민권자 언니가 한국에 부모님을 이민초청하시면 약 6~8개월 후에 서울의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받은 후 6개월 유효한 이민비자 를 승인 받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면서 영주권카드에 표기되는 지문채취를 하고 공항을 나오면서 영주권자가 되며 약 2~3주 이내에 영주권카드.
...가 도착합니다. 현행 이민법으로는 영주권자가 기혼자녀를 초청하지 못 합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신 후에 기혼자녀를 위한 이민청원서를 제출==>약8년간 NVC에서 대기==>시민권자의 기혼자녀에 대한 영주권문호(Priority Date)가 열리면==>이민비자 수속 시작====>
약 6~8개월 후 한국의 기혼자녀의 이민비자 수속 시작이 되어 부모님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미대사관에서 6개월 유효한 이민비자 승인 받고==>미국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지문채취 후 영주권자가 되어==>미국의 가족들과 합류하여 이민생활 시작하게 됩니다.
시민권자의 21+미혼자녀(가족 1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21-미성년자(가족2순위), 영주권자의 21+미혼자녀(가족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족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족5순위) 중 1,2,3순위가 예상 외로 빨리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기혼자매의 경우에..
부모님께서 시민권자가 되신 후에 이민초청하게 되면 가족4순위에 해당이 되면 4순위와 5순위는 현재의 진전속도에 의하면 아직도 8년+(4순위), 9년+(5순위)의 기간이 지나야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되기에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러나 더 빨라질수도 있고 더 늦어 질 수도..
있기에, 매월 중순경에 미국무성에서 발표하는 VISA BULLETIN을 참고하시어 향 후 얼마나 빨라질런지 또는 늦어질런지 주먹구구로 예측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VISA BULLETIN(영주권문호 개방일)은 미주 중앙일보, 한국일보 또는 미국무성 비자과에서 매월 발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