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자 초청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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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가 직계가족을 초청할때 불체를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로 미국을 입국할시 영주권 신청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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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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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결혼님이 2011-01-03 07:55:22에 쓰신글
>친척중에 영주권자로서 한국에서 관공비자로 여자를 데려와 결혼을 하고 눌러 않힐 생각입니다,
>
>또한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바로 신청예정입니다,
>
>즉 여자는 6개월 비자 기간이 끝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데 미국서 결혼을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
>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시민권자가 직계가족을 초청할때 불체를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로 미국을 입국할시 영주권 신청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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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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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결혼님이 2011-01-03 07:55:22에 쓰신글
>친척중에 영주권자로서 한국에서 관공비자로 여자를 데려와 결혼을 하고 눌러 않힐 생각입니다,
>
>또한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바로 신청예정입니다,
>
>즉 여자는 6개월 비자 기간이 끝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데 미국서 결혼을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
>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작성일2011-01-0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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