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시민권자녀가 무비자 입국 부모 초청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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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비자로 입국하셔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만 무비자 입국시 영주권 신청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불체기록은 면제하여 주지만 90일 이내 영주권 신청하실것을 일반적으로 추천합니다.
한국에서 신청시 다른 서류가 들어갑니다. 7~8개월 소요되며 서류준비하시는 기간이 길어지면 더 오래 걸릴 수 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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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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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님이 2011-01-14 13:24:50에 쓰신글
>제가 시민권을 이번에 취득하여..
>부모님을 미국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
>부모님꼐서 무비자로 입국하셔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면 기간이 5-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입국후 3개월 후에 불체자가 되는데도 취득이 가능한가요?
>만약 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기다리시면서 받으시려면 제출 서류들은 다 같은가요?
>I-130, I-485 등등.. 취득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
>아버지, 어머니 두분 초청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감사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셔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만 무비자 입국시 영주권 신청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불체기록은 면제하여 주지만 90일 이내 영주권 신청하실것을 일반적으로 추천합니다.
한국에서 신청시 다른 서류가 들어갑니다. 7~8개월 소요되며 서류준비하시는 기간이 길어지면 더 오래 걸릴 수 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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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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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님이 2011-01-14 13:24:50에 쓰신글
>제가 시민권을 이번에 취득하여..
>부모님을 미국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
>부모님꼐서 무비자로 입국하셔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면 기간이 5-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입국후 3개월 후에 불체자가 되는데도 취득이 가능한가요?
>만약 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기다리시면서 받으시려면 제출 서류들은 다 같은가요?
>I-130, I-485 등등.. 취득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
>아버지, 어머니 두분 초청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감사합니다.
작성일2011-01-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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