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유학생으로 시민권자와의 결혼 시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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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생비자로 유학중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방학중이긴 하지만 2월에 학기가 시작되는데
궁금한 비자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상견례와 결혼으로 인해 아무래도 학교 측에 휴학을 신청해야 할 듯 합니다.
제가 휴학을 하면 학생비자이었기에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학교 측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렌트한 집 문제도 있고
학기 시작하고도 보름 정도 더 미국에 머물어야 할 듯 싶습니다.
학교에 휴학을 신청한 후에
학생비자로 학교를 다니지 않으며 한국으로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는건가요?
혹시 나중에 방학 중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 기간동안이
불법체류기간으로 여겨지나요?
주변 분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문의드립니다.
아직 방학중이긴 하지만 2월에 학기가 시작되는데
궁금한 비자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상견례와 결혼으로 인해 아무래도 학교 측에 휴학을 신청해야 할 듯 합니다.
제가 휴학을 하면 학생비자이었기에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학교 측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렌트한 집 문제도 있고
학기 시작하고도 보름 정도 더 미국에 머물어야 할 듯 싶습니다.
학교에 휴학을 신청한 후에
학생비자로 학교를 다니지 않으며 한국으로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는건가요?
혹시 나중에 방학 중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 기간동안이
불법체류기간으로 여겨지나요?
주변 분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11-01-19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