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유학생으로 시민권자와의 결혼 시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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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불체입니다. 불체라도 2주 안에 돌아가면 나중에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실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면 미국내에서 곧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영주권을 받지 않고 나가시면 영주권 비자를 받아오셔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으로 여러옵션을 고려해보시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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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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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님이 2011-01-19 12:39:58에 쓰신글
>현재 학생비자로 유학중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아직 방학중이긴 하지만 2월에 학기가 시작되는데
>
>궁금한 비자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이번에 상견례와 결혼으로 인해 아무래도 학교 측에 휴학을 신청해야 할 듯 합니다.
>
>제가 휴학을 하면 학생비자이었기에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
>학교 측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
>저는 렌트한 집 문제도 있고
>
>학기 시작하고도 보름 정도 더 미국에 머물어야 할 듯 싶습니다.
>
>학교에 휴학을 신청한 후에
>
>학생비자로 학교를 다니지 않으며 한국으로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는건가요?
>
>혹시 나중에 방학 중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 기간동안이
>
>불법체류기간으로 여겨지나요?
>
>주변 분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문의드립니다.
>
>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불체입니다. 불체라도 2주 안에 돌아가면 나중에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실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면 미국내에서 곧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영주권을 받지 않고 나가시면 영주권 비자를 받아오셔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으로 여러옵션을 고려해보시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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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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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님이 2011-01-19 12:39:58에 쓰신글
>현재 학생비자로 유학중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아직 방학중이긴 하지만 2월에 학기가 시작되는데
>
>궁금한 비자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이번에 상견례와 결혼으로 인해 아무래도 학교 측에 휴학을 신청해야 할 듯 합니다.
>
>제가 휴학을 하면 학생비자이었기에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
>학교 측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
>저는 렌트한 집 문제도 있고
>
>학기 시작하고도 보름 정도 더 미국에 머물어야 할 듯 싶습니다.
>
>학교에 휴학을 신청한 후에
>
>학생비자로 학교를 다니지 않으며 한국으로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는건가요?
>
>혹시 나중에 방학 중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 기간동안이
>
>불법체류기간으로 여겨지나요?
>
>주변 분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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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1-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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