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자의 미국 입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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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개월이상 한국에 머무시다가 돌아오실때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서류로 하도록 공항에서 요청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시면 이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은 미국이민법상 허가, 승인이 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됩니다. 시민권자가 입국시 미국이민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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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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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님이 2011-01-26 18:40:40.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영주권자이고 건강상의 문제로 한국에서 수술후 6개월 정도 체류한 후에
>돌아오려합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나가있던 적이 없어서요.
>영주권자가 한국에 너무 오래 체류하면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것이 알고 싶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질문중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요.
>그리고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데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시 한국에서 출생신고와 한국여권을 만들어야지만
>체류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미국 입국시 아이도 문제없을까요?
>아는것이 없어 걱정만 되네요.
>변호사님께서 꼭 도와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6개월이상 한국에 머무시다가 돌아오실때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서류로 하도록 공항에서 요청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시면 이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은 미국이민법상 허가, 승인이 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됩니다. 시민권자가 입국시 미국이민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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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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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님이 2011-01-26 18:40:40.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영주권자이고 건강상의 문제로 한국에서 수술후 6개월 정도 체류한 후에
>돌아오려합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나가있던 적이 없어서요.
>영주권자가 한국에 너무 오래 체류하면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것이 알고 싶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질문중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요.
>그리고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데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시 한국에서 출생신고와 한국여권을 만들어야지만
>체류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미국 입국시 아이도 문제없을까요?
>아는것이 없어 걱정만 되네요.
>변호사님께서 꼭 도와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일2011-01-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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