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opt 이후 체류기간
페이지 정보
mike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F1 visa로 학사를 졸업한 유학생입니다.
작년 5월에 학사를 졸업을하고, opt를 신청하여 현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opt가 시작하는 날을 학사 졸업 60일 이후에 시작하도록 신청을하여서, 저에 opt 만료일은 7월 19일입니다. 신청당시 당담자 말로는 이미 졸업후 60일이 지난후에 opt가 시작되었으므로, 7월 18일이 제가 합법적으로 체류할수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제 저는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학원 수업을 올 가을학기부터 시작을 할수 있을겄같습니다. 문제는 가을학기이면 9월이 넘어야 하는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7월 18일이 제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수있는 마지막날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입학을 하기로한 학교측에서는 opt이후에 60일 동안에 체류기간이 있기때문에, 가을학기 입학이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원측 담당자에게 학사 졸업이후 60일에 체류기간을 이미 사용하였다고 설명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opt와 학사졸업은 별게에 문제여서opt 이후에 또다른 60일에 체류기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양쪽에 말이 정반데여서 어느쪽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5월에 학사를 졸업을하고, opt를 신청하여 현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opt가 시작하는 날을 학사 졸업 60일 이후에 시작하도록 신청을하여서, 저에 opt 만료일은 7월 19일입니다. 신청당시 당담자 말로는 이미 졸업후 60일이 지난후에 opt가 시작되었으므로, 7월 18일이 제가 합법적으로 체류할수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제 저는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학원 수업을 올 가을학기부터 시작을 할수 있을겄같습니다. 문제는 가을학기이면 9월이 넘어야 하는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7월 18일이 제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수있는 마지막날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입학을 하기로한 학교측에서는 opt이후에 60일 동안에 체류기간이 있기때문에, 가을학기 입학이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원측 담당자에게 학사 졸업이후 60일에 체류기간을 이미 사용하였다고 설명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opt와 학사졸업은 별게에 문제여서opt 이후에 또다른 60일에 체류기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양쪽에 말이 정반데여서 어느쪽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1-02-02 23:19
석사한다고 하면 학격통보받으면 미국에 학기시작1달에서2달전에 먼저 들어 와서 체류하면서 준비해도 된다 그래서 만약에 대학원학격과 새로운 I-20가 나오면 체류하는 데 전혀문제 없다 걱정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