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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 먼 친척 조카를 입양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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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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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Q&A] 입양에 관하여-1


이학순(변호사)

 

Q : 한국에 있는 조카를 방문으로 미국에 들어오게 해서 여기서 입양 수속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안내서를 읽어보니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입양하면 국제입양이라고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도 국제입양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국제입양은 주정부에서 허가가 난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조카를 입양하는데도 그 기관을 통해야 합니까? 저희가 직접 법원에 가서 할 수는 없는지요?

A : 미국에서 입양은 각 주의 법에 따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족법에 입양을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Agency Adoption), 독자적인 입양(Independent Adoption), 그리고 국제입양 (Intercountry Adoption)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은 국제 입양을 제외한 미성년자 입양으로 주정부 부서 또는 주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카운티 에이전시나 사설 에이전시가 입양신청에 직접 개입되는 입양을 지칭합니다.
아이를 입양하는데 주정부 부서나 주정부로부처 인가를 받은 카운티 에이전시 또는 사설 에이전시가 직접 개입되지 않으면 독자적인 입양으로 구분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가족법에서 정의한 국제입양은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입양하는 것으로, 연방법이 이 아이를 위해 특별한 이민비자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국제입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이민법에서 외국에서 태어난 양자양녀에 해당되는 이민비자가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어느 경우든 미성년자인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본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우선 양부모의 나이가 아이의 나이보다 10살 이상 많아야 합니다(특정한 경우에 나이 조건이 면제될 수도 있음). 아이의 나이가 12세가 넘으면 그 아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부나 모가 될 사람이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으면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조카를 캘리포니아에서 입양 수속을 밟게되면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지만 그 아이를 위한 이민비자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시민권자가 입양을 했다고 해서 바로 아이가 영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는 독자적인 입양(Independent Adoption)으로 구분되면 거기에 준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키면 캘리포니아 내에서 입양이 가능합니다.
즉, 국제입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허가가 난 기관을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아이의 부모가 동의해야 하고, 입양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나와 부모와 양자녀가 함께 사는 가정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가 긍정적으로 준비가 되면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입양수속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어 법원에서 판사가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데리고 온 아이의 체류신분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아이가 입양을 위해 처음 미국으로 올 때 어떻게 올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아이가 친부모와 함께 학생이나 방문자 신분으로 와서 입양수속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양부모와 2년동안 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 2년을 채우는 동안 아이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것을 감안하면 처음 미국에 올 때 학생신분으로 오기를 권유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외국인 학생 신분으로는 공립학교에서 무상교육(K-12)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싼 사교육비가 현실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방문으로 왔을 경우에도 양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 2년이 되기 전에 방문에 허용된 체류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이 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신분변경을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체가 된다고 하더라고 입양을 한 부모가 시민권자이면 나중에 직계(immediate relative)가 되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이민법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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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Q&A]입양에 관하여-2


이학순(변호사)

 
 

Q: 저는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있는 조카입양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동생이 딸 하나를 낳고 일찍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제수씨가 혼자서 데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시민권을 따야 가능하다고 하고, 한 변호사는 국제입양이라서 한국에서2년을 같이 살아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맞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A: 질문자의 경우 아직 입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입양 절차을 밟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입양 자체만을 놓고 보면 영주권자, 시민권자에 관계없이 입양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민하시는 부분은 양녀로 입양을 해서 미국에 데리고 올 수 있는가가 아닌가 합니다.


입양을 통해 아이를 영주권자 자격으로 입국시키거나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양녀와 2년을 함께 살아야만 이민법에 의거해 미성년 미혼자녀(Child)로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양녀가 미성년 미혼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입양절차가 16세 전에 완료되고 양부모가 법적인 보호권을 가진 상태에서 2년간 함께 살야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양수속을 캘리포니아에서 하게 될 경우, 입양이 어떤 입양으로 구분되는가에 따라서 지켜야 할 사항들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질문자 경우가 국제입양으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가족법에서 정의한 국제입양은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입양하는 것으로, 연방법이 이 아이를 위해 특별한 이민비자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국제입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국제입양일 경우 개인들간의 합의에 의한 입양을 할 수 없고 주 정부에서 인가가 난 관계기관을 통해서만 입양수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경우는 입양을 통한다고 해서 연방이민법에서 특별한 이민비자가 제공되지는 않기 때문에 국제입양이 아닙니다.
가끔 캘리포니아에서 입양에 관한 부분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가정조사 나오는 것이 입양기관을 통한 수속으로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주 정부 부서에서 행하는 가정조사는 어떤 종류의 입양이든 다 거쳐야 하는 한가지 과정일 뿐, 국제입양의 경우처럼 직접 입양절차에 관계되어 청원서를 같이 내고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독자적인 입양 (Independent Adoption)으로 구분됩니다.
주정부에서 인가받은 입양기관이 직접 개입되지 않고 친부모와의 합의에 의한 입양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주변 분의 말처럼 질문자가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영주권자의 미성년 미혼자녀는 영주권 문호 때문에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반면, 시민권자의 미성년 미혼자녀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인정되어 항상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기에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을 경우, 자녀 시민권취득에 관한법(Child Citizenship Act)에 나오는 몇 가지 사항을 충족시키면 시민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일단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2년간 미성년자 보호권(legal custody)을 가진 상태에서 함께 살아야 그 다음 단계로 이민초청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가온(408-246-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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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Q&A]입양에 관하여-3


이학순 (변호사)

 

질문: 한국에 있는 조카를 입양하는 것을 고려중입니다.
아이의 나이는 15세입니다.
어떤 경우에 합법적으로 아이를 미국에 데리고 올 수 있는지요?

미국에서 입양은 각 주법에 따라 수속이 진행됩니다.
조카 입양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입양 절차를 밟으려면 거주하는 카운티 법원에 입양 청원서를 먼저 접수해야 합니다.
물론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아이의 나이가 12세가 넘으면 아이도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 입양을 관할하는 주정부 부서에서 가정조사를 두 번 나와서 리포트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리포트가 긍정적이고 다른 하자가 없으면 판사가 승인하게 되고 그러면 입양 절차는 완료됩니다.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데리고 올 수 있는지는 이민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입양된 아이를 위해 따로 이민비자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민법에서 정의한 자녀(Child)에 속하면 가족초청이 가능합니다.
입양한 양자나 양녀의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춘면 바로 이 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양부모가 시민권자인지 여부가 입양한 아이를 빠른 시일내에 미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영주권자가 조카 입양을 할 경우에는 아래에서 설명한 세가지 조건을 다 갖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의 가족초청 2A 순위에 해당하는 미성년 미혼자녀로만 수속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영주권 문호가 열리는데만 4년 가까이 걸릴 것입니다.


시민권자가 입양을 할 경우 아래의 세가지 조건을 갖추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이민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아이가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 절차가 완료됨.
2. 양부모가 아이에 대한 자녀 보호권(legal custody)를 2년 이상 가져야 함.
3. 입양전이나 후에 아이가 양부모와 2년간 함께 살아야 함.
이상과 같은 세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자녀(Child)로서 인정이 되어 직계가족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이전에 조카입양에 관해 질문한 사람인데요, 2년 함께 살아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미국 오기전에 3년을 같이 살면서 키운 조카인데, 다시 2년을 더 살아야 하는지요?

이민법에 의거해 한국에 있는 조카를 입양하여 자녀(Child)로 미국에 이민초청할 경우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 양부모와 아이가 2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3년을 키우다시피 한 기간으로 2년간 함께 살아야 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년 중 적어도 2년 이상은 법적으로 미성년자 보호권 (legal custody)를 가진 상태에서 2년동안 키우셨어야 합니다.
인정상 여러가지 일을 돌보아주면서 같이 산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미성년자 보호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입양자체는 미국에서 해도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2년 거주조항은 미국에서 만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가온(408-246-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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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Q&A]입양과 자동 시민권


이학순(변호사)

 

Q: 제가 입양으로 미국에 왔는데, 입양수속이 끝났을때 자동으로 시민권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제가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길은 없을까요? 입국은 1999년 1월 19일, 그날부터 양부모님과 살았구요, 입국시에는 영주권이 없이, 여행비자로 왔습니다.
입양은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와서 끝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양이 finalize된 시기는 1999년 3월이나 4월 정도이구요, 제 나이는 만 22세 (1983년 4월 25일생) 그리고 제 동생은 만 18세, 1987년 6월 23일생 입니다.
저희 둘 다 여자입니다.
영주권은 저희 둘 다 2002년 4월 18일날 발급 받았습니다.
시민권이 발급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000년에 제정된 자녀 시민권부여에 관한법(The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에 의하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이 모든 조건은 2001년 2월 26일 이후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부모 중 한 분이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함.
2. 아이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함.
3. 영주권이 주어진 조건에 맞게 아이가 자녀보호권(legal custody)을 가진 미국 시민권자 부나 모와 실제로 함께 거주(physical custody)해야 함.
4. 아이가 입양이 된 경우 위의 조건 외에도 이민국적법101(b)(1)항에 나와있는 입양된 아이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함.
질문자의 경우를 각 항목을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1. 부모 중 한 분이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함.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당연히 양부모를 지칭합니다.
질문자와 동생이 입양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으니 이 조건을 갖추었으리라 봅니다.

2. 아이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함. 즉, 위에 열거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시점에 아이의 나이가 18세 이상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3. 자녀보호권(legal custody)을 가진 시민권자 부모와 실제거주(physical custody)해야 함. 처음에 방문으로 입국했다고 했으니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영주권이 발급된 날을 기준으로 질문자는 일주일 모자라는 19세, 따라서 만 18세입니다.
바로 위에서 설명한 대로 질문자는 이 부분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에) 18세 미만이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자격이 안됩니다.
같은 시점에 동생은 아직 18세 미만이므로 계속 하겠습니다.

4. 입양된 아이의 경우 추가조건. 이민국적법 101(b)(1)항은 양부모와 2년동안 같이 거주하고 생부모가 질문자나 동생을 통한 이민법상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니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양부모와 함께 살아왔다면 legal custody와 physical custody 부분은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저희 둘 다 여자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남자라도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의 동생은 시민권 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아직 성인이 아니므로 양부모가 동생을 대신해서 이민서비스국 양식 N-600,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 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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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Q&A]입양시 세금 크레딧


이학순(변호사)

 


질문: 입양을 하면 세금보고시 감세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조카를 미국에서 입양할 까 생각중인데 조카를 입양해도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미 연방 세법에는 일정조건을 갖춘 입양을 할 경우 입양과 관련해 씌어진 경비에 한해 $10,390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세금 크레딧과 소득공제 (Income deduction)의 차이에 대해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이라 함은 세금 납부자가 그 공제액만큼 본인의 소득(Income)에서 빼 줌으로써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해 주는 방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집을 구입했을 때 모기기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 교회나 비영리단체 기부금 등입니다.
이 경우는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그 혜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고소득층에 속하는 부부로서 최고 연방 소득세율이 35%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10,000이 공제되지 않으면 $3,500의 세금을 더 내야되므로 공제액 $10,000은 현금으로 치자면 $3,500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부부로서 평균연방소득세율이 12%이면 이 부부에게는 $10,000의 공제액이 현금으로 $1,200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세금 크레딧은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크레딧 상한선까지 내어야 할 세금액수에서 1:1의 비율로 세금을 낮추어 줍니다.
따라서 세금 공제액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 감세혜택방식입니다.
쉽게 견주어 말하자면 조건을 갖춘 입양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으니까 최고 $10,390까지는 입양하는데 들었던 비용을 세금을 낸 것처럼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용

입양에 드는 비용과 관련해 세금 크레딧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절한 선에 한해 실제로 입양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 변호사 비용
▪ 여행비용—숙박비 포함
▪ 합법적으로 입양을 위해 쓰인 기타비용

크레딧 혜택이 적용되는 입양아

입양아가 18세 미만이거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아이의 경우 입양과 관련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아이를 입양할 경우 세금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입양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크레딧 감소

고소득자의 경우 세금 크레딧이 줄어들거나 아예 혜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액 기준은 세금보고시 산정되는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odified AGI)에 의해 결정되는데 Modified AGI 액수가 $155,860 이상부터는 크레딧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Modified AGI 액수가 $195,860이상이 되면 크레딧 혜택이 없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결혼한 부부의 경우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질문자의 경우 조카아이를 미국에서 입양할 경우 입양이 완료되었을 때 아이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면 세금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한 해에 크레딧을 모두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최장 5년까지 다음해로 넘겨서 남은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의문이 있으면 직접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회계사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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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01-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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