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휘업이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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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일한 교회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해도 되지만, 이전의 History를 참고하게 됩니다. 교회의 과거의 문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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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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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님이 2011-05-05 21:32:03.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작년에 종교비자를 신청하였는데, 올해 denial이 되었습니다.(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과거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취업이민(2순위)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되어서, 같은 교회에서 스폰서를 서주어도 종교비자가 reject된 것 과는 상관이 없을까요?
>
>이전의 history가 취업이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교회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일한 교회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해도 되지만, 이전의 History를 참고하게 됩니다. 교회의 과거의 문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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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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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님이 2011-05-05 21:32:03.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작년에 종교비자를 신청하였는데, 올해 denial이 되었습니다.(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과거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취업이민(2순위)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되어서, 같은 교회에서 스폰서를 서주어도 종교비자가 reject된 것 과는 상관이 없을까요?
>
>이전의 history가 취업이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교회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2011-05-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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