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유 재균 변호사님 E-2종업원비자에서 투자비자로 바꾸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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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주식을 소유만 하면 일반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보다는 회사를 설립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개인사업도 E-2가 가능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개인사업으로 해도 괜찮읍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민 Q&A에 드리는 답변에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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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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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님이 2011-05-17 08:26:09.0에 쓰신글
>류재균님이 2011-05-16 14:47:36.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새로운 신청서가 접수될때 까지 비이민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셨어야 합니다.
>>
>>E-2 신분변경 준비시에 구체적인 준비를 하신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보다 준비를 시작하시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추천합니다.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Thomas님이 2011-05-16 13:20:20.0에 쓰신글
>>>E-2종업원비자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하려합니다.
>>>이민국에 새오운 신청서가 접수될때까지는 기존의 회사를 다녀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신분 변경하려는 업체를 개인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법인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사장님도 도와주시기로 하셨고 업종은 동일 업종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준비가 되는 대로 상담도 드리겠습니다
>
>제가 개인으로 해도 되는지 꼭 법인으로 해야하는지 질문한 내용은
>1.E-2종업원도 회사의 주식 소유는 아무 문제가 없다.
>2.법인 설립후 현재의 직장을 다니면서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법인의 대주주자격으로 창업 과정을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하면 E-2종업원비자로 다른 일을 한것이 아니므로 아무문제가 없다
>3. 개인으로 창업을 하면 창업 준비과정을 E-2 종업원 비자 목적 이외의 다른 일을 한것으로 간주되어 설사 다른 사람을 고용해도 문제가 될수 있느냐는 겁니다. 개인으로 했을때 모회사와의 관계가 더 낫기 때문에 이민국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개인으로 창업하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회사주식을 소유만 하면 일반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보다는 회사를 설립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개인사업도 E-2가 가능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개인사업으로 해도 괜찮읍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민 Q&A에 드리는 답변에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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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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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님이 2011-05-17 08:26:09.0에 쓰신글
>류재균님이 2011-05-16 14:47:36.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새로운 신청서가 접수될때 까지 비이민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셨어야 합니다.
>>
>>E-2 신분변경 준비시에 구체적인 준비를 하신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보다 준비를 시작하시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추천합니다.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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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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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님이 2011-05-16 13:20:20.0에 쓰신글
>>>E-2종업원비자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하려합니다.
>>>이민국에 새오운 신청서가 접수될때까지는 기존의 회사를 다녀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신분 변경하려는 업체를 개인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법인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사장님도 도와주시기로 하셨고 업종은 동일 업종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준비가 되는 대로 상담도 드리겠습니다
>
>제가 개인으로 해도 되는지 꼭 법인으로 해야하는지 질문한 내용은
>1.E-2종업원도 회사의 주식 소유는 아무 문제가 없다.
>2.법인 설립후 현재의 직장을 다니면서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법인의 대주주자격으로 창업 과정을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하면 E-2종업원비자로 다른 일을 한것이 아니므로 아무문제가 없다
>3. 개인으로 창업을 하면 창업 준비과정을 E-2 종업원 비자 목적 이외의 다른 일을 한것으로 간주되어 설사 다른 사람을 고용해도 문제가 될수 있느냐는 겁니다. 개인으로 했을때 모회사와의 관계가 더 낫기 때문에 이민국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개인으로 창업하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작성일2011-05-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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