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영주권 포기 후 연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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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민연금에는 '반환일시금'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미국 소셜 텍스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 한국 사람은 영주권이 없어도, 또 한국에 살아도 미국 소셜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Medicare는 받을 수 없음.)
또, 미국에서 10년 (40 credit)이 안되더라도, 한미사회보장 협정에 의해서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쳐서 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글님은 한국에 가셔서 3-4년 이상 국민연금을 내시면
미국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받게되는 연금액은 지난 6년간 낸 소셜 텍스에 비례하는 것이므로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많은 금액을 소셜 텍스로 낸 사람들보다 금액이 적을 것입니다.
* 영주권자가 아니고, 미국에 거주 하지 않으면
미국 연방 세법상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이어서
연금에 대한 세금 적용이 다를 것입니다.
다음을 읽어 보십시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SS_Retirement
(13) H1B로 일하면서 소셜 텍스를 내어도 나중에 영주권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 ?
* http://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life&wr_id=61837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한미 사회보장협정
* http://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life&wr_id=79405#c_79458
영구귀국합니다. 나중에 social benefit을 받을 수 있나요
미국 소셜 텍스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 한국 사람은 영주권이 없어도, 또 한국에 살아도 미국 소셜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Medicare는 받을 수 없음.)
또, 미국에서 10년 (40 credit)이 안되더라도, 한미사회보장 협정에 의해서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쳐서 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글님은 한국에 가셔서 3-4년 이상 국민연금을 내시면
미국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받게되는 연금액은 지난 6년간 낸 소셜 텍스에 비례하는 것이므로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많은 금액을 소셜 텍스로 낸 사람들보다 금액이 적을 것입니다.
* 영주권자가 아니고, 미국에 거주 하지 않으면
미국 연방 세법상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이어서
연금에 대한 세금 적용이 다를 것입니다.
다음을 읽어 보십시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SS_Retirement
(13) H1B로 일하면서 소셜 텍스를 내어도 나중에 영주권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 ?
* http://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life&wr_id=61837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한미 사회보장협정
* http://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life&wr_id=79405#c_79458
영구귀국합니다. 나중에 social benefit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2011-06-13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