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IT 전문인력 영주권 조건 완화가 현재 진행중인 GC process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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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보니 외국 전문인력에 대해서 미국내 취업 승인 없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게 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 현재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이미 진행 중인 이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 가요?
예를 들면 3단계에서 prevailing wage 심사 조건이 없어진다던가 아니면 회사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진행중인 영주권을 재 신청 없이 이어갈수 있는 등 어떤 유리한 변경 사항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외국 전문인력에 대해서 미국내 취업 승인 없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게 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 현재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이미 진행 중인 이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 가요?
예를 들면 3단계에서 prevailing wage 심사 조건이 없어진다던가 아니면 회사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진행중인 영주권을 재 신청 없이 이어갈수 있는 등 어떤 유리한 변경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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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8-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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