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Arizona 검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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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전에 신분을 위반했더라도,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접수가 되었다면 Pending AOS라는 새로운 이민신분이 주어집니다. I-485 Receipt, 여권, 그리고 EAD 카드를 가지고 가신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성년 자녀역시 I-485 Receipt과 여권을 지참하십시오. 학생 ID는 이민법상의 효력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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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www.purumlaw.com][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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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님이 2011-08-07 21:13:47.0에 쓰신글
>영주권 Pending 중에 있습니다. 전 에는 불체자 였는데 지금은 노동허가서를 받았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Arizona 에 갈 일이 있는데 체류신분 검사하는 검문소에서
>노동허가서만 보여줘도 ?찮은지요? 미성년 자녀일 경우 학생 ID만으로도 ?찮은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전에 신분을 위반했더라도,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접수가 되었다면 Pending AOS라는 새로운 이민신분이 주어집니다. I-485 Receipt, 여권, 그리고 EAD 카드를 가지고 가신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성년 자녀역시 I-485 Receipt과 여권을 지참하십시오. 학생 ID는 이민법상의 효력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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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www.purumlaw.com][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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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님이 2011-08-07 21:13:47.0에 쓰신글
>영주권 Pending 중에 있습니다. 전 에는 불체자 였는데 지금은 노동허가서를 받았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Arizona 에 갈 일이 있는데 체류신분 검사하는 검문소에서
>노동허가서만 보여줘도 ?찮은지요? 미성년 자녀일 경우 학생 ID만으로도 ?찮은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일2011-08-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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