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추가 질문_ 영구영주권 신청 중의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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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인터뷰 연기할때 사유를 설명해야만 하고, 그 사유를 이민국에서 받아주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 오래 머무실 계획이 있으신것 같은데, 너무 오래 부부가 따로 떨어져 지내면 이민국에서 실제 결혼생활을 안하고 있다고 의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생각하는 결혼생활 유지의 개념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결혼생활 유지의 개념이 틀립니다. 이 개념의 차이로 인한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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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www.purumlaw.com][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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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님이 2011-12-01 17:31:58.0에 쓰신글
>
>고맙습니다. 류재균 변호사님.
>그럼 4-5개월간 여행중에 핑거프린트나 인터뷰를 보라고 통지가 미국 집으로 오면, 전 한국에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 여행중이니, 그 날짜를 미루겠다는 신청서 같은거를 보내야 하나요?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류재균님이 2011-11-30 14:29:01.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조건부 임시 영주권이 만료되기전에 조건부 해지 신청이 반드시 도착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추가서류는 없습니다.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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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www.purumlaw.com][408-516-4177]
>>---------------------------------------------------------------------
>>
>>영구영주님이 2011-11-29 04:51:21.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전 현재 시민권자와 결혼후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내년 4월 20일경에 만료되어 영구영주권 서류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민국 사이트에 보니까 만료 90일 전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던데요. 제가 급히 한국에 나가야 할 일이 생겨서요. 4-5 개월 정도. 12월 20일경에 나가서 4월말이나 5월 초에 다시 들어오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미리 서류준비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있는 남편이 저 대신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 상황에서 추가서류나 절차가 필요한가요?
>>>
>>>
연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인터뷰 연기할때 사유를 설명해야만 하고, 그 사유를 이민국에서 받아주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 오래 머무실 계획이 있으신것 같은데, 너무 오래 부부가 따로 떨어져 지내면 이민국에서 실제 결혼생활을 안하고 있다고 의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생각하는 결혼생활 유지의 개념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결혼생활 유지의 개념이 틀립니다. 이 개념의 차이로 인한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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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www.purumlaw.com][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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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님이 2011-12-01 17:31:58.0에 쓰신글
>
>고맙습니다. 류재균 변호사님.
>그럼 4-5개월간 여행중에 핑거프린트나 인터뷰를 보라고 통지가 미국 집으로 오면, 전 한국에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 여행중이니, 그 날짜를 미루겠다는 신청서 같은거를 보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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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님이 2011-11-30 14:29:01.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조건부 임시 영주권이 만료되기전에 조건부 해지 신청이 반드시 도착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추가서류는 없습니다.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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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www.purumlaw.com][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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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영주님이 2011-11-29 04:51:21.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전 현재 시민권자와 결혼후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내년 4월 20일경에 만료되어 영구영주권 서류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민국 사이트에 보니까 만료 90일 전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던데요. 제가 급히 한국에 나가야 할 일이 생겨서요. 4-5 개월 정도. 12월 20일경에 나가서 4월말이나 5월 초에 다시 들어오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미리 서류준비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있는 남편이 저 대신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 상황에서 추가서류나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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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12-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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