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불법체류 동생을 위한 영주권 신청
페이지 정보
궁금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동생은 여기에 학생비자로 와 있는데요.
학교가 이제 거진 끝날 무렵이 되어서 여쭈는 건데,
저는 동생이 미국에 계속 머물었으면 해서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해주려고 합니다.
만일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학교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ㅠㅜ)
형제초청 가능한 시기까지 (8년~10년 걸린다는 소리가...)
불법으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동생은 21세 이상입니다.)
만일 이렇게 불법으로 살게 되면 추방 당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가요?
아예 한국에 다시 갔다가 정식으로 8-10년을 기다려서 영주권을 받아오는게
나을까요?
답변 기다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 동생은 여기에 학생비자로 와 있는데요.
학교가 이제 거진 끝날 무렵이 되어서 여쭈는 건데,
저는 동생이 미국에 계속 머물었으면 해서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해주려고 합니다.
만일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학교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ㅠㅜ)
형제초청 가능한 시기까지 (8년~10년 걸린다는 소리가...)
불법으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동생은 21세 이상입니다.)
만일 이렇게 불법으로 살게 되면 추방 당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가요?
아예 한국에 다시 갔다가 정식으로 8-10년을 기다려서 영주권을 받아오는게
나을까요?
답변 기다리고, 감사합니다!
작성일2012-01-20 00:23
한국에서 이민비자 받는게 제일 좋습니다.
형제초청은 불법체류자 구제 못합니다. 부모와 배우자, 자녀만 됩니다.
이미 불법이고 21세이상이라면 시민권자와 결혼이나 대사면 아닌 이상 방법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