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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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비자로 입국하여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신청가능하지만, 입국시 영주권 신청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셔야 하는데 이를 서류로 입증하실 수 있는지 변호사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에 입국시 영주권 신청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셔야 하며, 한국에서 영주권 받는 것도 같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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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www.purumlaw.com][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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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님이 2012-04-09 17:10:17.0에 쓰신글
>영주권 서류는 모두 준비 되었구요. 시어님 건강이 생각보다 아이를 장기간 돌볼수 없는 상황이구요 남편은 직장일로 아이를 돌보기 힘들구요. 그래서 제가 있어야 하는데 무비자프로그램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가서 다시 절차를 밟아 돌아오려면 큰아이 학교시작전에 와야 하는데 가장 빨리 돌아올수 있는 방법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여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신청가능하지만, 입국시 영주권 신청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셔야 하는데 이를 서류로 입증하실 수 있는지 변호사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에 입국시 영주권 신청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셔야 하며, 한국에서 영주권 받는 것도 같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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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www.purumlaw.com][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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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님이 2012-04-09 17:10:17.0에 쓰신글
>영주권 서류는 모두 준비 되었구요. 시어님 건강이 생각보다 아이를 장기간 돌볼수 없는 상황이구요 남편은 직장일로 아이를 돌보기 힘들구요. 그래서 제가 있어야 하는데 무비자프로그램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가서 다시 절차를 밟아 돌아오려면 큰아이 학교시작전에 와야 하는데 가장 빨리 돌아올수 있는 방법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2-04-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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