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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이민기'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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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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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이곳에 오지는 못하기 때문에 급한게 대답을 드리기는 어렵네요. 우선 U-Penn으로 가신다니 축하 드립니다. 제 집사람이 Wharton School에서 MBA를 해서 잘 알고 있는 곳 입니다. 약간 학교 주위가 험한걸 빼면 아이비리그의 느낌을 잘 가지고 있는 곳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관련 법조문을 첨부했습니다. USIA는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미정부나 한국정부에서 약간의 지원만 있었어도 FRR이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USIA에서 님의 남편의 전공에 FRR이 붙는지 여부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좀더 Research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무료로 답을 해드리는 이런 경우에 더 이상의 상세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에겐 시간이 전부이니까요.  이민전문변호사를 만나셔서 정확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한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같은 프로그램에 이미 지원하여 J 비자를 받은 한국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의 J비자에 FRR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신다면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답을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U-Penn의 Coordinator에게 기존의 한국 J비자 Holder의 연락처를 부탁하시면서 이유를 설명하시면 아마 가르쳐 줄겁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No person admitted under section 101(a)(15)(J) or acquiring such status after admission (i) whose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for which he came to the United States was financed in whole or in part, directly or indirectly, by an agency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r by the government of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or his last residence, (ii) who at the time of admission or acquisition of status under section 101(a)(15)(J) was a national or resident of a country which the Director of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pursuant to regulations prescribed by him, had designated as clearly requiring the services of persons engaged in the field of specialized knowledge or skill in which the alien was engaged, or (iii) who came to the United States or acquired such status in order to receive graduate medical education or training, shall be eligible to apply for an immigrant visa, or for permanent residence, or for a nonimmigrant visa under section 101(a)(15)(H) or section 101(a)(15)(L) until it is established that such person has resided and been physically present in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or his last residence for an aggregate of a least two years following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Provided, That upon the favorable recommendation of the Director, pursuant to the request of an interested United States Government agency (or, in the case of an alien described in clause (iii), pursuant to the request of a 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or its equivalent), or of the Commissioner of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fter he has determined that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would impose exceptional hardship upon the alien's spouse or child (if such spouse or child i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or a lawfully resident alien), or that the alien cannot return to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or last residence because he would be subject to persecution on account of race, religion, or political opinion, the Attorney General may waive the requirement of such two-year foreign residence abroad in the case of any alien whose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is found by the Attorney General to be in the public interest except that in the case of a waiver requested by a 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or its equivalent, or in the case of a waiver requested by an interested United States government agency on behalf of an alien described in clause (iii), the waiver shall be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section 214(l) 22aaa/ : And provided further, That, except in the case of an alien described in clause (iii), the Attorney General may, upon the favorable recommendation of the Director, waive such two-year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 in any case in which the foreign country of the alien's nationality or last residence has furnished the Director a statement in writing that it has no objection to such waiver in the case of such alien.

주우정님이 2005-01-03 23:59:19에 쓰신글
>변호사님의 사려깊은 설명에 또 한 번 감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저의 남편의 경우 사비를 들여 University of Pennsylvania(이하 U-Penn)에  Visiting Scholarship에 Apply를 해서 그쪽 coordinator로 부터 confirm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님이 언급하신  FRR이 붙는 경우 중
>1. Your program was financed by your government;
>2. Your program was financed by the U.S. government; or
>3. Your country has been designated by the USIA as requiring your particular skills.
>
>1, 2는 절대로 해당사항이 없는데 3번의 경우 확실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의 풍부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저의 남편의 케이스가 3번의 경우에 해당 될 수 도 있는지요? 그리고 USIA이란 정확히 어디를 나타내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2,3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다면 FRR은 남편의 비자에 붙지않는 건가요?
>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남편의 담당 coordinator  에게 물어 보니 그쪽에서는 FRR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
>이전의 변호사님의 답변을 살펴보면 FRR이란, 비자에 영사가 J1 비자를 주변서 붙이는
>표지라고 이해되는데요. 그렇다면 U-Penn의 coordinator는 이러한 정보(FRR에 관한) 를 모를 수 도 있습니까?  저희가 그 coordinator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더 해 봐야 하나요? 
>
>저희는 정말 유학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 합니다.
>이제와서 우리 아이들 비자문제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괴롭습니다. 이러한 때에 변호사님의 상세한 설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
>한 번 더 빠른 답면 부탁드립니다. 
>

작성일2005-01-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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