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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학생비자유지 VS 신분포기(불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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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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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생비자 유지하고 있는지 4년반이 되었는데요..
그 동안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 해볼까 하다가 정작 진행한건 없고.
사정상 학생비자 전에 j1으로 받은 소셜로 이번달에 일 시작 했는데요.
학생비자로 on campus나 opt 테두리가 아닌 법적으로 불법인 일 하고 있는 셈인데요.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것도 알구요. 그래서 차라리 소셜있고 운전면허 있으니깐 미국에서 나갈생각만 않는다면 신분포기하고 불체로 지낼까 고민중입니다.
불체자로 택스보고하면 리턴까지 받을수 있는걸로 압니다.
미국 생활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그리고 현 상황에서(학생비자로 불법 일) 택스리턴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 택스보고로 인해서 100% 거절당하는지,조금의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2012-08-23 23:09

skfk님의 댓글

skfk
일단 불체하면, 결혼 외는 영주권 불가능합니다. (이번처럼 특별 조치 등이 없는 한). 어차피 불체자되려고 한다면, 택스가 무슨 중요한지? 택스 리턴이란 것도, 100% 돈 다 돌아오는 게 아니구요. 그리고 일단 택스내면 학생신분 의미가 없습니다. 영주권은 불합격..

궁금이~님의 댓글

궁금이~
제 질문의 뜻은 어쩔수없이 불법적인 택스보고 해야하고 그러면 시민권자와의 결혼만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법이기때문에요.따라서 불체로 사는거랑 별반 다른게 없는거 같아서 문의 드리는겁니다.아니면 그래도 신분유지 하는게 나을까요?

.님의 댓글

.
당연히 합법신분 유지 하셔야 합니다. 불법체류는 절대로 사람이 할 짓이 못됩니다. 아니 불법체류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skfk님의 댓글

skfk
정말 돈 없어 어쩔 수 없이 불체해야 한다면 모르지만, 체류신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으로 세금보고 되면, 학생 비자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발각될 것이고, 그렇다면 소급하여 불체자일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불체자. 택스 보고는, 100% 영주권 불합격.

궁금이~님의 댓글

궁금이~
제가 여쭙는게 이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학생비자 유지하는게 무의미 한것 같아서요.그럼 굳이 학생비자 유지 안해도 되겠네요? 근데 소셜,운전면허,은행어카운트 있으면 불체자로 살면서 불편한 점 있나요??

skfk님의 댓글

skfk
이해가 안됩니다. j1으로 소셜있다고 해도, 사실상 님은 불체자되면 소셜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하단다고 그 소셜로 세금보고 하려고 하나요. 어렵더라도 학생신분 유지하며 캐시 잡으로 일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으로 있으면서 세금보고하면 불체자나 마찬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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