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학생비자유지 VS 신분포기(불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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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생비자 유지하고 있는지 4년반이 되었는데요..
그 동안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 해볼까 하다가 정작 진행한건 없고.
사정상 학생비자 전에 j1으로 받은 소셜로 이번달에 일 시작 했는데요.
학생비자로 on campus나 opt 테두리가 아닌 법적으로 불법인 일 하고 있는 셈인데요.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것도 알구요. 그래서 차라리 소셜있고 운전면허 있으니깐 미국에서 나갈생각만 않는다면 신분포기하고 불체로 지낼까 고민중입니다.
불체자로 택스보고하면 리턴까지 받을수 있는걸로 압니다.
미국 생활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그리고 현 상황에서(학생비자로 불법 일) 택스리턴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 택스보고로 인해서 100% 거절당하는지,조금의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동안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 해볼까 하다가 정작 진행한건 없고.
사정상 학생비자 전에 j1으로 받은 소셜로 이번달에 일 시작 했는데요.
학생비자로 on campus나 opt 테두리가 아닌 법적으로 불법인 일 하고 있는 셈인데요.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것도 알구요. 그래서 차라리 소셜있고 운전면허 있으니깐 미국에서 나갈생각만 않는다면 신분포기하고 불체로 지낼까 고민중입니다.
불체자로 택스보고하면 리턴까지 받을수 있는걸로 압니다.
미국 생활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그리고 현 상황에서(학생비자로 불법 일) 택스리턴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 택스보고로 인해서 100% 거절당하는지,조금의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2012-08-23 23:09
일단 불체하면, 결혼 외는 영주권 불가능합니다. (이번처럼 특별 조치 등이 없는 한). 어차피 불체자되려고 한다면, 택스가 무슨 중요한지? 택스 리턴이란 것도, 100% 돈 다 돌아오는 게 아니구요. 그리고 일단 택스내면 학생신분 의미가 없습니다. 영주권은 불합격..
제 질문의 뜻은 어쩔수없이 불법적인 택스보고 해야하고 그러면 시민권자와의 결혼만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법이기때문에요.따라서 불체로 사는거랑 별반 다른게 없는거 같아서 문의 드리는겁니다.아니면 그래도 신분유지 하는게 나을까요?
당연히 합법신분 유지 하셔야 합니다. 불법체류는 절대로 사람이 할 짓이 못됩니다. 아니 불법체류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정말 돈 없어 어쩔 수 없이 불체해야 한다면 모르지만, 체류신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으로 세금보고 되면, 학생 비자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발각될 것이고, 그렇다면 소급하여 불체자일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불체자. 택스 보고는, 100% 영주권 불합격.
제가 여쭙는게 이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학생비자 유지하는게 무의미 한것 같아서요.그럼 굳이 학생비자 유지 안해도 되겠네요? 근데 소셜,운전면허,은행어카운트 있으면 불체자로 살면서 불편한 점 있나요??
이해가 안됩니다. j1으로 소셜있다고 해도, 사실상 님은 불체자되면 소셜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하단다고 그 소셜로 세금보고 하려고 하나요. 어렵더라도 학생신분 유지하며 캐시 잡으로 일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으로 있으면서 세금보고하면 불체자나 마찬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