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J1 Waiver 후 한국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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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의견으로는 귀국의무를 면제받더라도 여전히 교환방문자로 간주되며, 따로 불이익을 받거나 여행을 통해 귀국의무면제가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DS-2019 소진후 새 J-1으로 입국할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J-1비자 스탬프가 만료되었다고 해서 다시 연장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사유로 한국을 다녀온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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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www.purumlaw.com][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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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웨이버님이 2012-09-02 16:09:23.0에 쓰신글
>저는 최근에 No Objection Statement로 J1 Waiver를 신청해서 미국무부로부터 귀국면제를 승인 받았습니다. 현재 소지하고 있는 DS-2019는 내년 5월 초에 만료하며, 이전에 받은 VISA stamp는 올해 5월에 만료되었습니다.
>
>다가오는 10월 중에 한국을 방문하려고 계획 중인데 저희 기관의 비자 담당자께서 조심스런 경고와 함께 해외 여행을 만류하시네요. 요지인즉슨 다음과 같습니다.
>
>귀국면제를 받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교환 방문자가 아니므로 해외 여행으로 인하여 승인받은 귀국면제가 취소되거나 재입국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않은 사람도 있구요.
>
>먼저 전문가의 정확한 의견을 여쭙습니다. 아울러 입국은 허가되고 귀국면제만 취소되는 경우에 그 확인 방법과 다시 신청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짧은 제 생각으로는 이전 여권의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어서 한국을 방문하면 연장된 DS-2019로 다시 비자 인터뷰하고 재발급을 받아서 입국하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귀국의무를 면제받더라도 여전히 교환방문자로 간주되며, 따로 불이익을 받거나 여행을 통해 귀국의무면제가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DS-2019 소진후 새 J-1으로 입국할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J-1비자 스탬프가 만료되었다고 해서 다시 연장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사유로 한국을 다녀온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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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www.purumlaw.com][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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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웨이버님이 2012-09-02 16:09:23.0에 쓰신글
>저는 최근에 No Objection Statement로 J1 Waiver를 신청해서 미국무부로부터 귀국면제를 승인 받았습니다. 현재 소지하고 있는 DS-2019는 내년 5월 초에 만료하며, 이전에 받은 VISA stamp는 올해 5월에 만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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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10월 중에 한국을 방문하려고 계획 중인데 저희 기관의 비자 담당자께서 조심스런 경고와 함께 해외 여행을 만류하시네요. 요지인즉슨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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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면제를 받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교환 방문자가 아니므로 해외 여행으로 인하여 승인받은 귀국면제가 취소되거나 재입국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않은 사람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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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문가의 정확한 의견을 여쭙습니다. 아울러 입국은 허가되고 귀국면제만 취소되는 경우에 그 확인 방법과 다시 신청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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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제 생각으로는 이전 여권의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어서 한국을 방문하면 연장된 DS-2019로 다시 비자 인터뷰하고 재발급을 받아서 입국하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2-09-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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