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자의 결혼과 시민권자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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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I-130을 먼저 신청하고, 수개월 후 시민권을 취득한 다음 I-485를 신청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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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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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님이 2012-12-19 20:55:43.0에 쓰신글
>
>현재 영주권자인 여성과 비영주권자인 남성이 결혼한 후, 여성이 수개월 이내에
>시민권이 나왔을 경우, 배우자인 남편의 영주권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다시 말하면, 아내가 시민권이 나온 다음에 남편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과
>아니면 그냥 아내의 영주권 상태로 남편의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 한가요?
>친절한 안내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 I-130을 먼저 신청하고, 수개월 후 시민권을 취득한 다음 I-485를 신청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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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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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님이 2012-12-19 20:55:43.0에 쓰신글
>
>현재 영주권자인 여성과 비영주권자인 남성이 결혼한 후, 여성이 수개월 이내에
>시민권이 나왔을 경우, 배우자인 남편의 영주권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다시 말하면, 아내가 시민권이 나온 다음에 남편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과
>아니면 그냥 아내의 영주권 상태로 남편의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 한가요?
>친절한 안내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12-12-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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