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OPT신청 상태에서 Status Change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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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셔도 심사중인 OPT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사무실에서는 결혼하셔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수임료 $799 로 성실히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08-516-4177 로 전화주시면 주의사항 및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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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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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문의님이 2013-01-13 21:12:15.0에 쓰신글
>지난 11월에 OPT를 신청해 놓은 상태고
>아직 카드는 받지 못한 상태예요. 보통 3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니
>2월 중순쯤 받을 듯한데
>제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신청을 하고싶은데
>지금 OPT 서류가 접수된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서류가 복잡하게 되는지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2월쯤 OPT가 통과되고 카드를 받은 후
>그 때 영주권신청을 하는 게 나은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셔도 심사중인 OPT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사무실에서는 결혼하셔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수임료 $799 로 성실히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08-516-4177 로 전화주시면 주의사항 및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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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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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문의님이 2013-01-13 21:12:15.0에 쓰신글
>지난 11월에 OPT를 신청해 놓은 상태고
>아직 카드는 받지 못한 상태예요. 보통 3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니
>2월 중순쯤 받을 듯한데
>제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신청을 하고싶은데
>지금 OPT 서류가 접수된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서류가 복잡하게 되는지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2월쯤 OPT가 통과되고 카드를 받은 후
>그 때 영주권신청을 하는 게 나은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일2013-01-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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