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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F-1visa)bacheolar 과정중,,,, 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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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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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cpt 기간은 12개월 인가요?
그리고 지금 cpt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agency 를 통해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하고 있는데, 나중에 크게 문제를 삼을까요?
agency에서는 제가 설명을 다 했는데도 discuss해보자는 말만 하고 괜찮은 건지 조금씩 일해도,




류재균님이 2013-02-14 12:39:07.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학교에서 CPT로 승인 해 주는 기간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이민법 위반을 걱정하지 않고 일하시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파트타임이 아니라 방학때 같은 경우 풀타임 CPT로 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풀타임 CPT 기간이 12개월을 넘기면 졸업 후 OPT혜택이 없어지므로 12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이지혜님이 2013-02-13 20:23:27.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저는 매릴랜드에 살고 Diagnositc Medical Sonography associates degree 과정을 마치고 opt 로 1년 일한다음 working permit을 받을 자격 요건을 만들기 위해 지금 bacheolar degree, 같은 major로 공부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매릴랜드인데, 학교는 팬실베니아 주에 있어서 실습ㅎㅏ는 contraction 이 쉽지 않습니다. ultrasound technician 은 technique 을 요구하는 직업이므로 학교다닌 동안 실습을 해야 used 가 되는데 학생신분으로 일을 할 수 없없기에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cpt 라는 것을 알게 됐고, 때마침 전에 학교에서 졸업했던 곳 director 가 agency를 가지고 있는데 저의 상황을 애기 했더니, 하루에 4시간 일주일에 2-3 번 정도 일하는 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거 같다고 tax도 내고 하기때문에,,, 저도 제 분야에서 일하는 거라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 신분에서 조금씩 일하게 되면 나중에 opt나working permit 받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서요. 아니면 sonogram 도 cpt라는 것을 통해서 일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3-02-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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