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불체자 1만불 지급하면 1개월내 영주권발급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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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에 1만불을 벌금 납부 하면
1개월 안으로 영주권 발급 특보 입니다.
일반 인들은 순번으로 1천불 벌금 납부 하는 것 으로 된다.
법으 윤곽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돈-준비 하여라)
1개월 안으로 영주권 발급 특보 입니다.
일반 인들은 순번으로 1천불 벌금 납부 하는 것 으로 된다.
법으 윤곽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돈-준비 하여라)
작성일2013-04-20 10:03
일반인 이라면 누굴 말씀 하시는건지요??? 합법적인 사람들 인가요??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나요?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이 기사에 대해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보충 설명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