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spon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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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받고 즉시, 아니면 영주권 받기 전이라도 워크퍼밋을 받는대로 바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1~2주 정도 다녀오신다음 출근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이상 다녀오시는 것은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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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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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님이 2013-06-18 10:18:52.0에 쓰신글
>일주전에 모회사의 스폰서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얼마기간내에 일을 해야하는 약관이 있는지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처리해야할 일들이 있어서 한국방문을 다녀왔으면 싶은데요.바로 일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같은 것이 있는지요?회사쪽에서는 저보고 일할 수 있는 날짜를 알려달라 하는데요. 답변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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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고 즉시, 아니면 영주권 받기 전이라도 워크퍼밋을 받는대로 바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1~2주 정도 다녀오신다음 출근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이상 다녀오시는 것은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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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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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님이 2013-06-18 10:18:52.0에 쓰신글
>일주전에 모회사의 스폰서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얼마기간내에 일을 해야하는 약관이 있는지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처리해야할 일들이 있어서 한국방문을 다녀왔으면 싶은데요.바로 일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같은 것이 있는지요?회사쪽에서는 저보고 일할 수 있는 날짜를 알려달라 하는데요. 답변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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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6-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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