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배우자 관련
페이지 정보
류재균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중인것과 별도로 OPT로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으며, OPT가 끝나면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어도 미국에 체류하거나 미국에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일단 I-130 서류를 서둘러 접수하신 이후, 일정 대기기간을 거쳐서 이민 문호가 열려 I-485 서류를 접수할 수 있을 때 까지는 별도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질문자님이 2014-09-02 09:22:59.0에 쓰신글
>류재균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배우자는 작년 졸업하고 현재 OPT기간입니다.
>(F1비자는 만료 되었지만 OPT가 아직 살아 있어 학생신분입니다.
>현재 OP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영주권자 배우자는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신분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OPT만으로도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면 미국에 머무르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워크 퍼밋이 먼저 나와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년초에 OPT가 만료 되기 때문에 궁금한게 많이 있네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영주권 신청중인것과 별도로 OPT로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으며, OPT가 끝나면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어도 미국에 체류하거나 미국에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일단 I-130 서류를 서둘러 접수하신 이후, 일정 대기기간을 거쳐서 이민 문호가 열려 I-485 서류를 접수할 수 있을 때 까지는 별도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질문자님이 2014-09-02 09:22:59.0에 쓰신글
>류재균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배우자는 작년 졸업하고 현재 OPT기간입니다.
>(F1비자는 만료 되었지만 OPT가 아직 살아 있어 학생신분입니다.
>현재 OP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영주권자 배우자는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신분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OPT만으로도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면 미국에 머무르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워크 퍼밋이 먼저 나와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년초에 OPT가 만료 되기 때문에 궁금한게 많이 있네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4-09-04 16:34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