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상태한국사람과재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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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저는 미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영주권을 받고 이혼했었습니다
그후 저혼자 정식영주권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후 몇년후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당시 미시민권자와 미국에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영사관/한국에 안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한국에가서 재혼하고 혼인신고
할시에 미국에서 판결받은 결혼/이혼 서류를 보여주고 보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혼인신고자체를 안했으니 그냥 혼인신고만 해도 괜찮은건지..요
거주여권을 발급받았는데 그럼 자동으로 당시 미국에서 결혼/이혼 사실이
제한국호적에 기록이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저는 미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영주권을 받고 이혼했었습니다
그후 저혼자 정식영주권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후 몇년후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당시 미시민권자와 미국에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영사관/한국에 안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한국에가서 재혼하고 혼인신고
할시에 미국에서 판결받은 결혼/이혼 서류를 보여주고 보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혼인신고자체를 안했으니 그냥 혼인신고만 해도 괜찮은건지..요
거주여권을 발급받았는데 그럼 자동으로 당시 미국에서 결혼/이혼 사실이
제한국호적에 기록이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4-10-22 09:13
미국 영주권은 그 취득내용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영주권자체가 살아있느냐 없느냐만 따지죠.
즉 한국에서는 미국내에서의 결혼상태는 문의하지 않습니다. 그 사유를 밝힐 필요도 없구요.미국은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이 없습니다. 단 당사자들 끼리만의 문제.
즉 한국에서는 미국내에서의 결혼상태는 문의하지 않습니다. 그 사유를 밝힐 필요도 없구요.미국은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이 없습니다. 단 당사자들 끼리만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