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학생비자 발급후 벌금 전과가 발생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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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봄에 미국 어학연수를 위해 학생비자를 발급받고 여름에 출국 예정에 있었습니다.
비자를 받고 난 뒤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출국일정과 어학원 입학일을 두번 미뤘습니다.
현재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모두 지불 완료했는데요.
어학원에서 새로운 날짜의 I20를 받고 출국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미국 공항 입국 심사에서 통과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입국 심사에서 왜 비자에 나온 날짜보다 늦게 오게 된거냐 물으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건강이 안좋아서(지금은 좋아졌다) 미루게 되었다고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공무집행방해죄 관련해서 일정이 미뤄졌다고 말해야 할까요?
F1 비자가 나온 이후에 받은 벌금형이라 걱정이 앞서네요.
저 같은 경우 어떡하면 좋을까요?
비자를 받고 난 뒤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출국일정과 어학원 입학일을 두번 미뤘습니다.
현재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모두 지불 완료했는데요.
어학원에서 새로운 날짜의 I20를 받고 출국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미국 공항 입국 심사에서 통과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입국 심사에서 왜 비자에 나온 날짜보다 늦게 오게 된거냐 물으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건강이 안좋아서(지금은 좋아졌다) 미루게 되었다고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공무집행방해죄 관련해서 일정이 미뤄졌다고 말해야 할까요?
F1 비자가 나온 이후에 받은 벌금형이라 걱정이 앞서네요.
저 같은 경우 어떡하면 좋을까요?
작성일2015-02-12 04:11
비자야 나온마당에 개인사정인데 늦게오든 맞추어 오든 무슨상관이겠나만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공무집행 방해죄가 ... 미국입국때 중범 즉 살인 마약 사기 등등 죄가 아니면 별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