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J1 1년 인턴비자 6개월만 인턴생활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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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상황이 J1 1년 인턴비자이고 만료기간은 2015년 8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인턴생활 6개월 채우고 3월 6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월급은 3월 13일에 세금내고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월 13일까지는 세금을 내니깐 합법적으로 있는게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회사 계약이 끊기니깐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야하는데요.
이거저거 정리를 하고 월급받고 1주일 안으로 3월19일쯤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1년을 다 하면 유예기간이 30일정도 준다고하는데 저는 중간에가서 유예기간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월급나오는 13일에 한국을 가야하는건지 아니면 1주일정도 정리할 시간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언제까지 미국을 떠나야 하는건가요?
그런데 제가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인턴생활 6개월 채우고 3월 6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월급은 3월 13일에 세금내고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월 13일까지는 세금을 내니깐 합법적으로 있는게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회사 계약이 끊기니깐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야하는데요.
이거저거 정리를 하고 월급받고 1주일 안으로 3월19일쯤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1년을 다 하면 유예기간이 30일정도 준다고하는데 저는 중간에가서 유예기간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월급나오는 13일에 한국을 가야하는건지 아니면 1주일정도 정리할 시간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언제까지 미국을 떠나야 하는건가요?
작성일2015-02-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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