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어머니의 아들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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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인 남성과 재혼한 여성입니다.
3월 초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곧 영주권 신청을 할 계획인데요, 학업 관계로 현재
어학 연수중인 아들(95년생)이 있는데, 제 영주권이 나온 후에 아들의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될까요?
영주권자 학생과 학생비자로 온 학생의 학비가 상당한 차이가 있더군요.
경제적인 형편상 빨리 영주권이 나온다면 학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것 같은데.....
경험 있으신 분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15-02-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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