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자동차 면허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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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신랑(J1)따라 J2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자만료일은 3/31/2015 (근무는 이번주까지 합니다)이며 운전면허증은 현재 4/16 까지 유효합니다.
지금 NIW greed card 받기위해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I 485는 사정상 4월 초에나 접수가 가능합니다
(웨이버는 받았고 I-140 은 한달전에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달전 쯤에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어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인에게 듣기로는 외국에 다녀왔을경우에는 2달 이후에 영주권 신체검사나 I 485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시기= 즉 2달 뒤가 4월 6일정도가 됩니다. 이사실이 맞는지요. )
3월 이후에는 일자리는 없으나 저희는 영주권 절차를 끝까지 받아 영주권 받고 취업하고 이곳에 지내려고 하는데요..제가 궁금한 것은..
0. 비자 만료일 이후에도 I-485 접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머무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1. 자동자 면허증 갱신에 대한 것입니다.
면허증 갱신하라고 메일을 받았는데.. 저희가 J 비자가 끝나면.. 어떻게 면허증을 갱신하면 될까요?
4월 초가 되면 바로 I-485 들어가려고 하는데... 접수 되었다는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DMV 에 가면 면허증을 갱신해 주는가요? 아니면 I- 485 접수 전까지 저희가 합법적으로 더 머무를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 그래도 DMV 에 가면 임시 면허증으로라도 발급을 해주는가요?
2. 저희가 일이 없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을때(I-485심사시) 재정보증 같은게 문제가 될 수 있는가요?
이 외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더 알고 있어야하거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신랑(J1)따라 J2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자만료일은 3/31/2015 (근무는 이번주까지 합니다)이며 운전면허증은 현재 4/16 까지 유효합니다.
지금 NIW greed card 받기위해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I 485는 사정상 4월 초에나 접수가 가능합니다
(웨이버는 받았고 I-140 은 한달전에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달전 쯤에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어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인에게 듣기로는 외국에 다녀왔을경우에는 2달 이후에 영주권 신체검사나 I 485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시기= 즉 2달 뒤가 4월 6일정도가 됩니다. 이사실이 맞는지요. )
3월 이후에는 일자리는 없으나 저희는 영주권 절차를 끝까지 받아 영주권 받고 취업하고 이곳에 지내려고 하는데요..제가 궁금한 것은..
0. 비자 만료일 이후에도 I-485 접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머무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1. 자동자 면허증 갱신에 대한 것입니다.
면허증 갱신하라고 메일을 받았는데.. 저희가 J 비자가 끝나면.. 어떻게 면허증을 갱신하면 될까요?
4월 초가 되면 바로 I-485 들어가려고 하는데... 접수 되었다는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DMV 에 가면 면허증을 갱신해 주는가요? 아니면 I- 485 접수 전까지 저희가 합법적으로 더 머무를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 그래도 DMV 에 가면 임시 면허증으로라도 발급을 해주는가요?
2. 저희가 일이 없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을때(I-485심사시) 재정보증 같은게 문제가 될 수 있는가요?
이 외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더 알고 있어야하거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5-03-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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