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구 영주권 받게 된 후 한국 친정에서 여전히 의료 보험료 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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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온 한 사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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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으로 시집 온 지 5년 되가고 있습니다. 영주권 받은 지는 2년이 지났는데... 한국에서 의료보험료가 더 비싸져서 친정 어머니께서 의료보험 공단 갔더니 저 때문이라고 제가 시민권을 받지 않은 이상 소멸 안된다고 ㅋ 또한 제가 한국 방문 했을 때 어머니께서 이사 하셔서 이전신고하러 갔는데 제 이름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소멸 신고가 안되나봐요... 제가 시민권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그게 사실인가요? 게다가 최근에는 연금보험료 내라고 지로가 날라왔답니다. 저는 거기 안사는 데 말이죠...
혹 이 세가지 건에 대해서 조언 부탁 드립니다.
혹 이 세가지 건에 대해서 조언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15-03-13 20:57
건강관리공단에 전화하시면 지금껏 냈던금액 환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대비해서 우선 공단에전화해서 외국이라고하면 그쪽에서 출입국으로 조회한다음 출국확인되면 지금껏 냈던것 환급되고 물론 자동납부일경우 자덩납부 통장으로 입금됨 또한 당분간 정지시켜달라하면 됩니다..저도 그렇게 합니다.. 한국가서는 병원방문시 공단에 다시 전화해 풀어달라하면 한국 체류기간동안의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