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F1 grace period 만료 후 한국 귀국 후 다시 esta 로 미국 2달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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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위를 8월 중순에 마치고 졸업을 하면서 F-1 grace period 는 60일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그레이스 피리어드는 10월 중순에 끝나게 됩니다.
(1) 10월 중순에 한국에 가서 F-1이 소멸된 후, Visa Waiver Program (ESTA) 로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짐 정리 등으로 인해 10월중순에서 12월 중순 (2개월) 정도 체류할 예정입니다.
(2) 혹시 9월 정도 (그레이스 피리어드 중)에 한국에 갔다가 ESTA 로 다시 들어와서 3개월 체류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9월이든 10월이든 한국으로 영구귀국할 예정이며 F-1을 유지할 필요는 없고 2-3개월만 더 있으면 됩니다.
저 위의 두가지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없다면 둘 중 더 나은 방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따라서 그레이스 피리어드는 10월 중순에 끝나게 됩니다.
(1) 10월 중순에 한국에 가서 F-1이 소멸된 후, Visa Waiver Program (ESTA) 로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짐 정리 등으로 인해 10월중순에서 12월 중순 (2개월) 정도 체류할 예정입니다.
(2) 혹시 9월 정도 (그레이스 피리어드 중)에 한국에 갔다가 ESTA 로 다시 들어와서 3개월 체류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9월이든 10월이든 한국으로 영구귀국할 예정이며 F-1을 유지할 필요는 없고 2-3개월만 더 있으면 됩니다.
저 위의 두가지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없다면 둘 중 더 나은 방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작성일2015-04-29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