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만기된 타주 운전면허 캘리포니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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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기된 (2015년 5월말) 타주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얼마후 이주하게 되어 그때 캘리포니아 DMV가서 운전면허 받으려고 하거든요.
보통은 타주 면허로 (시험 안보고 거주지, 신분 확인만 하여) Transfer 쉽게 할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타주 면허가 만기된지 한달이 지난경우에도 운전 면허 시험 따로 안보고 transfer가 가능한지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보통은 타주 면허로 (시험 안보고 거주지, 신분 확인만 하여) Transfer 쉽게 할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타주 면허가 만기된지 한달이 지난경우에도 운전 면허 시험 따로 안보고 transfer가 가능한지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5-06-29 13:12
캘리포니아는 무조건 타주면허는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단 타주 면허가 살아 있을 경우입니다.
윗글처럼 타주면허가 이미 만기되어 있으면... 무조건 캘리포니아 면허를 실기+필기 시험을 처음 면허 취득처럼 해야 합니다.
윗글처럼 타주면허가 이미 만기되어 있으면... 무조건 캘리포니아 면허를 실기+필기 시험을 처음 면허 취득처럼 해야 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