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국제 운전면허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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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임시로 체류하시는 분은 유효한 외국 (한국)의 면허증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는 기간이 남아 있어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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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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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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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노이에서 약 10개월간 f1비자로 있었는데 거기서는 운전면허를 발급안해줘서 지금까지 국제 운전면허로 생활하였습니다
> 그러나 깜박하고 보니 벌써 국제 운전면허 기간이 종료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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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CA 거주중인데 합법적으로 운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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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N없습니다. 현재 opt카드 수령했는데 7월 15일부터 유효기간이네요
>
> SSN도 없는데 운전면허 취득가능할까요?
> 어차피 8월에 귀국이라 임시운전묜허증도 상관이 없는데 발급댜상인지 모르겠네요
>
> 만약 면허 취득 가능하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
> 마음이 급하네요 ㅠ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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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임시로 체류하시는 분은 유효한 외국 (한국)의 면허증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는 기간이 남아 있어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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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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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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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노이에서 약 10개월간 f1비자로 있었는데 거기서는 운전면허를 발급안해줘서 지금까지 국제 운전면허로 생활하였습니다
> 그러나 깜박하고 보니 벌써 국제 운전면허 기간이 종료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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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CA 거주중인데 합법적으로 운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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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N없습니다. 현재 opt카드 수령했는데 7월 15일부터 유효기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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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N도 없는데 운전면허 취득가능할까요?
> 어차피 8월에 귀국이라 임시운전묜허증도 상관이 없는데 발급댜상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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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면허 취득 가능하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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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급하네요 ㅠ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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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7-13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