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임시영주권 득한후 미군입대-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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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체를 오래 했더라도 그 이후 영주권을 받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셨었다면, 지금 자녀의 초청으로 다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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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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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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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여전에 제가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받았으나 곧바로
> 남편이 이혼신고 후 행방불명 되는바람에 자진귀국했어요.
> 하지만 아이는 바로 군에 입대, 1년여후 시민권받고 현재 전역을 2년여 남기고 있고요.
> 이런경우 아이가 저를 부모초청할수 있을까요?
> 영주권 전에는 제가 5년 5개월 불체했고 아이는 미성년자였습니다.
>
>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고민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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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를 오래 했더라도 그 이후 영주권을 받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셨었다면, 지금 자녀의 초청으로 다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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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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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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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여전에 제가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받았으나 곧바로
> 남편이 이혼신고 후 행방불명 되는바람에 자진귀국했어요.
> 하지만 아이는 바로 군에 입대, 1년여후 시민권받고 현재 전역을 2년여 남기고 있고요.
> 이런경우 아이가 저를 부모초청할수 있을까요?
> 영주권 전에는 제가 5년 5개월 불체했고 아이는 미성년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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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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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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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7-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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