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시민권 신청서류에 첨부하는 한국에서 가져온 영문으로된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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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는 한국 정부에서 영문으로는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꼭 한글 원본과 영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영문 번역본은 공증을 받아도 되고, 번역한 사람이 Affidavit of Translation 을 첨부해도 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받은 후 5년 (4년9개월)이상 지나서 신청하시는 분은 대체로 가족관계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와 결혼생활을 통해 3년 (2년9개월)만에 신청하시는 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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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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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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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신청서류에 첨부하는 한국에서 가져온 영문으로된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을 공증받아서 함께 보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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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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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한국 정부에서 영문으로는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꼭 한글 원본과 영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영문 번역본은 공증을 받아도 되고, 번역한 사람이 Affidavit of Translation 을 첨부해도 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받은 후 5년 (4년9개월)이상 지나서 신청하시는 분은 대체로 가족관계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와 결혼생활을 통해 3년 (2년9개월)만에 신청하시는 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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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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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신청서류에 첨부하는 한국에서 가져온 영문으로된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을 공증받아서 함께 보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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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9-2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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