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미국내 H1B 승인 -> 미국내 시민권자과 결혼 -> 한국에서 H1B 스탬핑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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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이민전문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바쁘신 와중에 아래와 같은 케이스에 대해 조언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 유학생으로 미국 대학 졸업 후 OPT 로 취업해 근무중입니다.
- 미국내에서 시민권자와 교제하는 동안 미국내에서 H1B 승인을 받았습니다.
- 곧 결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획:
- 배우자와 제가 바쁠거 같아서 결혼 영주권 신청은 내년에 하고, 일단 결혼 후 12월에 배우자와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H1B 스탬핑을 받아서 미국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Q1 . 이런 경우 H1B 가 "비이민" 비자이므로, 대사관 인터뷰시에 "미국에 가족이 있느냐?" 물으면 없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다고 해도 되나요?
Q2 . 가족이 없다고 해야만 H1B 스탬핑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게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10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12월 한국 방문중에 H1B 스탬핑을 받았냐?" 꼬투리가 잡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아래와 같은 케이스에 대해 조언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 유학생으로 미국 대학 졸업 후 OPT 로 취업해 근무중입니다.
- 미국내에서 시민권자와 교제하는 동안 미국내에서 H1B 승인을 받았습니다.
- 곧 결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획:
- 배우자와 제가 바쁠거 같아서 결혼 영주권 신청은 내년에 하고, 일단 결혼 후 12월에 배우자와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H1B 스탬핑을 받아서 미국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Q1 . 이런 경우 H1B 가 "비이민" 비자이므로, 대사관 인터뷰시에 "미국에 가족이 있느냐?" 물으면 없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다고 해도 되나요?
Q2 . 가족이 없다고 해야만 H1B 스탬핑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게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10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12월 한국 방문중에 H1B 스탬핑을 받았냐?" 꼬투리가 잡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일2015-09-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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