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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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인 딸이 부모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올 8월부터 고등학교 선생으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우리 딸이 부모를 초청할 때 지금 프로세스를 시작해도 되는지요?
세금 보고한게 1년 미만이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올 8월부터 고등학교 선생으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우리 딸이 부모를 초청할 때 지금 프로세스를 시작해도 되는지요?
세금 보고한게 1년 미만이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2015-10-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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