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E2 employ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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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2 employ 비자로 쉬는 날만 투잡을 뛰는 것이 불법인가요.합법적인 일인데요.
만약 발각시에 비자를 발급해준 곳에 상당한 피해가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평소에는 일을 그대로하고 저의 휴일에 다른 곳에서 일을 더하는 것이 미국에서 불법인가요.정말 궁금합니다.
비자를 발급해준 곳에서 비자만 받고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정기적인 휴일에 합법적인 일을 하는게 금지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2 employ 비자로 쉬는 날만 투잡을 뛰는 것이 불법인가요.합법적인 일인데요.
만약 발각시에 비자를 발급해준 곳에 상당한 피해가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평소에는 일을 그대로하고 저의 휴일에 다른 곳에서 일을 더하는 것이 미국에서 불법인가요.정말 궁금합니다.
비자를 발급해준 곳에서 비자만 받고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정기적인 휴일에 합법적인 일을 하는게 금지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06-2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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