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E2 employ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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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E2 employ 비자로 쉬는 날만 투잡을 뛰는 것이 불법인가요.
이민법 위반입니다.
> 합법적인 일인데요.
이민법 위반이므로 본인에게는 합법적인 일이 아니게 됩니다.
> 만약 발각시에 비자를 발급해준 곳에 상당한 피해가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에게는 상당한 피해가 갈 수 있지만 비자발급해준곳과 상의없이 한 일이라면 그쪽으로는 상당한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평소에는 일을 그대로하고 저의 휴일에 다른 곳에서 일을 더하는 것이 미국에서 불법인가요.정말 궁금합니다.
평소에 일을 하는것과, 휴일이나 평일에 일하는 것과 관련없이 E-2 Employ 신분을 가진분이 이민국의 허락을 받지 못한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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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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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E2 employ 비자로 쉬는 날만 투잡을 뛰는 것이 불법인가요.합법적인 일인데요.
> 만약 발각시에 비자를 발급해준 곳에 상당한 피해가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 평소에는 일을 그대로하고 저의 휴일에 다른 곳에서 일을 더하는 것이 미국에서 불법인가요.정말 궁금합니다.
> 비자를 발급해준 곳에서 비자만 받고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정기적인 휴일에 합법적인 일을 하는게 금지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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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employ 비자로 쉬는 날만 투잡을 뛰는 것이 불법인가요.
이민법 위반입니다.
> 합법적인 일인데요.
이민법 위반이므로 본인에게는 합법적인 일이 아니게 됩니다.
> 만약 발각시에 비자를 발급해준 곳에 상당한 피해가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에게는 상당한 피해가 갈 수 있지만 비자발급해준곳과 상의없이 한 일이라면 그쪽으로는 상당한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평소에는 일을 그대로하고 저의 휴일에 다른 곳에서 일을 더하는 것이 미국에서 불법인가요.정말 궁금합니다.
평소에 일을 하는것과, 휴일이나 평일에 일하는 것과 관련없이 E-2 Employ 신분을 가진분이 이민국의 허락을 받지 못한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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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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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E2 employ 비자로 쉬는 날만 투잡을 뛰는 것이 불법인가요.합법적인 일인데요.
> 만약 발각시에 비자를 발급해준 곳에 상당한 피해가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 평소에는 일을 그대로하고 저의 휴일에 다른 곳에서 일을 더하는 것이 미국에서 불법인가요.정말 궁금합니다.
> 비자를 발급해준 곳에서 비자만 받고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정기적인 휴일에 합법적인 일을 하는게 금지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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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6-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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